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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집행정지 안내)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 약제관리부
  • 2018-12-21
  •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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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

ㅇ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2018-52호, 2018.3.27.)에 따라 처분한 한미약품 9품목의 집행정지가

    다음과 같이 기한 연장 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당초 집행정지 기간) 2018.12.21까지

  ※ 관련근거 :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

 

- (집행정지 기한 연장) 2018누7259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 관련근거 :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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