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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별도보상(3단계) 신청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12-20
  • 5,82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목적의 기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를
'1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6.11.04)에서 별도보상키로 의결함에 따라
추진로드맵에 따른 3단계 별도보상 치료재료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품목(제품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참조)

 ① MVR blade/MVR knife
 ② illumination probe
 ③ back flush soft tip
 ④ grieshaber advanced DSP tip maxgrip forceps
 ⑤ grieshaber advanced DSP tip curved scissors
 ⑥ iris retractor(1회용)
 ⑦ 고유량 통합 산소마스크(1회용)
 ⑧ 비디오경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
 ⑨ scorpion needle(1회용)
 ⑩ 3S Thora-para Drainage Catheter
 ⑪ PEAK PLASMA BLADE 이식형 심장자극기 교체술용(1회용 플라즈마절삭기)
 ⑫ Aquamantys Electrode(간절제술용 1회용 전파절삭기)


나. 신청자
 대상품목 취급 수입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1)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
   - 서식과 작성요령은 ‘붙임2~4’에 따름
 (2)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 최근 3년간(‘16~’18년) 월별 유통현황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표) 첨부
  ○ 수입내역
   - 최근 3년간(‘16~’18년) 수입내역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라. 제출기한
  2019년 1월 21일

 

마. 제출방법
  웹 또는 서면제출

 

바. 제출처
  - 웹 접수시: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평가신청 → 별도산정 신청
  - 서면 접수시: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문의: 02-2023-1071,1075,1076,107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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