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재료등재부
- 2018-12-20
- 5,828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3단계)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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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목적의 기존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를
'1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6.11.04)에서 별도보상키로 의결함에 따라
추진로드맵에 따른 3단계 별도보상 치료재료 신청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품목(제품 상세설명은 '첨부파일'참조)
① MVR blade/MVR knife
② illumination probe
③ back flush soft tip
④ grieshaber advanced DSP tip maxgrip forceps
⑤ grieshaber advanced DSP tip curved scissors
⑥ iris retractor(1회용)
⑦ 고유량 통합 산소마스크(1회용)
⑧ 비디오경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
⑨ scorpion needle(1회용)
⑩ 3S Thora-para Drainage Catheter
⑪ PEAK PLASMA BLADE 이식형 심장자극기 교체술용(1회용 플라즈마절삭기)
⑫ Aquamantys Electrode(간절제술용 1회용 전파절삭기)
나. 신청자
대상품목 취급 수입 또는 제조업체
다. 신청시 제출자료
(1)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
- 서식과 작성요령은 ‘붙임2~4’에 따름
(2)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ㆍ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3)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 최근 3년간(‘16~’18년) 월별 유통현황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표) 첨부
○ 수입내역
- 최근 3년간(‘16~’18년) 수입내역을 ‘붙임4’ 서식(EXCEL)에 작성,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 첨부
라. 제출기한
2019년 1월 21일
마. 제출방법
웹 또는 서면제출
바. 제출처
- 웹 접수시: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신청 및 자료제출 → 치료재료평가신청 → 별도산정 신청
- 서면 접수시: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문의: 02-2023-1071,1075,1076,1077,107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