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2019-01-22
-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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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5호(2018.9.28.)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68호(2019.1.18.)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품목군 공고에 따라 재평가 대상 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안내 및 자료제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9.1.28.(월) 10:30 ~ 12:00
나. 장소 :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다. 대상 : 2019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업체
라. 주요내용 : 재평가 안내 및 자료제출 등
마. 교육자료는 추후 홈페이지 게재 예정
문의 :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2) 2023-1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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