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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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0호, 2018.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내용 > 총 24항목(신설 2항목, 변경 21항목, 삭제 1항목)
○ 등재 예정인 Idarucizumab 급여 기준 설정
○ Aripiprazole 주사제에 추가 적응증의 ‘양극성장애 1형 유지치료’에 급여 확대
○ Rivastigmine 제제(엑셀론캡슐 등)에 파킨슨병 치매에 급여 확대
○ 치매관련* 약제에 재평가 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가 호전(기존 점수가 상승)된 경우도 급여 인정
* Donepezil 경구제, Galantamine 경구제, Memantine 경구제, Rivastigmine 제제
○ Iloprost 흡입액(벤타비스 흡입액), Sildenafil 경구제(파텐션정 등)에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환자에 급여 확대
○ 노디트로핀노디플렉스주에 대해 타 somatropin 제제와 동일하게 허가범위 내* 적응증 및 허가범위 초과** 적응증에 급여를 확대
*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터너증후군,소아만성신부전증,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특발성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 경구용 항응고제*에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 투여가 필요한 환자에 급여 확대
* Dabigatran 경구제(프라닥사 캡슐), Apixaban경구제(엘리퀴스정),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릭시아나정), Rivaroxaban 경구제(자렐토정)
○ C형 니만-피크병((Niemann Pick Type C, NPC)에 진단기준을 추가하고 연령 제한(4세미만)을 삭제
< 시행일 >
○ 2019.2.1.(금)
- 단, 2개 고시*는 '19.2.13.(수) 시행
*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고시 개정문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 1. 신설 급여기준 전문 1부
(4) 별지 2. 변경 급여기준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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