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9-02-27
- 5,998
- hwp 190227_19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고시개정문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2019.1.30.), 제2019-36호(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총 11항목 신설 및 개정 : 신설 2항목, 변경 9항목
ㅇ 신설 및 개정 주요 내용
- 등재예정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파브리병 치료제 migalastat 경구제(갈라폴드캡슐) 기준 설정
-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관련
①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로 급여를 확대하고,
* 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Azithromycin), Streptomycin, Amikacin, TMP(Trimethoprim)/SMX(Sulfamethoxazole), Linezolid, Imipenem
②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Urokinase 주사제 급여 인정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 제제)* 기준을 명확화함
*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유미흉(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9. 3. 1.(금)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