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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19-04-03
  •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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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급여기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4, 1530, 1542, 1543, 154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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