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19-04-03
- 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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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4호, 2019.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급여기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4, 1530, 1542, 1543, 1547, 154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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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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