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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19-04-03
  • 2,623
  • (2019-63)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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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4, 1530, 1542, 1543, 154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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