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6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19-04-03
- 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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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주요내용
-추나요법건강보험적용에따른항목및수가신설
2.시행일
-2019.4.8.부터
3.문의사항연락처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4, 1530, 1542, 1543, 1547, 1549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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