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26
- 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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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급여기준 |
의료수가 운영부 |
033-739-1517,1519 |
자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
의료수가 개발부 |
033-739-1547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
의료기술 등재부 |
033-739-0813 |
누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033-739-0814 | |
ROS1 Gene |
033-739-0813 | |
- 나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나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나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 바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급여기준
|
033-739-0816, 0812, 0813, 0814, 0815 | |
-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
033-739-0816 |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
등재관리부 |
02-2023-1016 |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
02-2023-1029 | |
-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
02-2023-1010,1015,1016,1020,1021,1023,1028,1029 | |
-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 내시경적 시술용 Knife의 급여기준 |
02-2023-1021 | |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
02-2023-1023 |
○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