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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19-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4-26
  • 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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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 2019.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426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의 급여기준

의료수가

운영부

033-739-1517,1519

263-1 비만수술의 급여기준

의료수가

개발부

033-739-1547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0813

405나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033-739-0814

ROS1 Gene

033-739-0813

- 723-1 경피적 메트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723-2 경피적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검사 급여기준

- 723-3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검사 급여기준

- 3라 마취중 파형변이지수 감시 급여기준

 

033-739-0816, 0812, 0813, 0814, 0815

-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033-739-0816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등재관리부

02-2023-1016

혈관색전용 미세구 급여기준

02-2023-1029

- Vascular Tourniquet Kit 지혈용구, 지혈제(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제외),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급여기준

02-2023-1010,1015,1016,1020,1021,1023,1028,1029

- 내시경적 시술용 Knife & Sclerosing Needle(일체형)의 급여기준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 내시경적 시술용 Knife의 급여기준

02-2023-1021

내시경적 시술용 지혈겸자의 급여기준

02-2023-1023

 

시행일: 2019.5.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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