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수가신설 관련 요양기관 현황 신고안내
- 자원관리부
- 2019-04-29
- 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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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수가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80호, '19.5.1.시행)에 따라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관련 신고(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고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다 음 -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및 신고 기간: 수술실 운영기관 중 전신마취 수술 실시기관
○ 신고방법: 신고 전 수술실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산정통보서 제출(최초운영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 시설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심사평가원신고/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 차등제운영병상 신고
※ 단, 차등제 신고 전까지 수술실(병동코드: 030) 신고 완료하여야 함
▶ 인력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인력/간호인력 신고
※ 단, 차등제 신고 전까지 수술실 인력신고 완료하여야 함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 현황신고·변경>식대·차등제>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신규신고
○ 신고관련 문의
-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및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33-739-1635,1634,1636)
- 종합병원, 병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