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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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6호)
2. 주요내용
1)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관련
2) 서면서식 선택진료비 관련
3) 서식 개정 관련
4) 치과분야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5) 특정내역 신설 및 개정 관련
- 추나요법 (MT055, JJ007 신설)
- MRI 검사 등 (JT020 개정)
- 소아청소년 골밀도 검사 (JT024 신설)
3. 시행일자: 2019년 5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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