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19-97호(2019.5.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19-05-30
- 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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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변경
2. 시행일 : 2019.6.1.
3. 문의처(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64(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등재관리부 ☎02-2023-1028(관절경 등의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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