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제2019-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19-05-30
-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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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 등 수가신설에 따른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개정
□ 시행일: 2019년 6월 1일
※ 첨부파일 참조
** 청구방법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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