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9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19-05-31
-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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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2019-94호, 2019.05.29)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시설)조건 변경 관련 Q&A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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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19년 0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예비급여평가부, ☎ 02-2182-2676/2678)
- [별표3] 제3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가.의 1) 시설란 변경
○ 시행일: 2019.6.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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