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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Donepezil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7-26
  • 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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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한 Donepezil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사항(의약품안전평가과-4091, 임상 재평가 결과에 2019.7.21.일자로 혈관성 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적응증 삭제)을 약제 급여기준에 반영하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 2019.7.21.) 진료현장에서 올바른 처방·조제 및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안내하오니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제품별 허가사항(변경) 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02-2182-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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