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antine HCl 약제 등' 치매치료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반영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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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 의거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Memantine HCl, Rivastigmine, Galantamine 성분 치매치료제에 대하여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점검기준을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제품별 허가사항 내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3.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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