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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9-1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7-30
  •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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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2019.7.1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 개정 주요내용

  ○ 총 8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 신설 1항목 >
   -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Phenoxybenzamine 경구제(디벤지란캡슐) 급여 인정

  < 변경 6항목 >
    -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치료제인 '엑스원알정5/80/5밀리그램 등 4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대상 약제에 해당 성분명을 추가
    -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 인정
    - '청소년'에서 '소아'로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하보니정)에 고시 문구 변경
    -「자가통증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급여기준」이 확대 예정(‘19.8.1.시행)임에 따라, Fentanyl citrate 주사제(구연산펜타닐주 등)의 자가통증조절법 급여대상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등

  < 삭제 1항목 >
    -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에소메졸캡슐)를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에 통합하여 급여 인정하고, 동 개별고시를 삭제

 

□ 시행일자  : ‘19. 8. 1.(목)
                   ‘19. 8. 5.(월) * 변경되는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 1품목에 한함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214] 혈압강하제 “Phenoxybenzamine 경구제(품명: 디벤지란캡슐)” : ☎ 02-2182-2457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 ☎ 02-2182-2457
  - [243]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 ☎ 02-2182-2457
  - [339]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Eltrombopag olamine 경구제(품명: 레볼레이드정 25mg, 50mg)” : ☎ 02-2182-8545
  - [395] 효소제제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 ☎ 02-2182-2457
  -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 02-2182-8565
  - [821] 합성마약  “Fentanyl citrate 주사제(품명: 구연산펜타닐주 등)” : ☎ 02-2182-8545
  - [232] 소화성궤양용제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 (품명: 에소메졸캡슐)”  : ☎ 02-2182-2452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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