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수가개선팀
- 2019-08-19
-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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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요양병원 담당자께서는 사전등록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전등록 신청
○ 신청인원: 기관당 1명
* 장소사정으로 신청인원은 부득이하게 1명으로 제한됨 (☞ 2명이상 신청해도 기관당 1명만 참석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 신청 사이트: 요양기관 업무포털 → 정보화지원 → 설명회 신청(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2019.8.19.~2019.8.30.
나. 일시 및 장소
일시 |
대상기관 |
교육 장소 |
2019.9.10.(화) 13:30~17:30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요양병원 530개소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 |
2019.9.17.(화) 13:00~17:00 |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소재 요양병원 350개소 |
부산시청 1층 대강당 |
2019.9.18.(수) 13:00~17:00 |
대구, 경북 소재 요양병원 180개소 |
경북대학교병원 6동 10층 대강당 |
2019.9.19.(목) 13:00~17:0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요양병원 180개소 |
충남대학교병원 노인센터 5층 대강당 |
2019.9.20.(금) 13:30~17:30 |
광주, 전북, 전남 소재 요양병원 230개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요양기관 소재지는 19년 6월말 요양기관 현황신고 기준이며, 해당 교육일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교육장소 교통편은 첨부파일 참고)
다. 교육내용
○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
※ 협조사항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심사·청구 담당자 등) 인력만 참여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권 미발행)
○ 교육 자료는 당일 배포하며, 추후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시 예정입니다.
☎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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