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1회용 점안제)
- 약제관리부
- 2019-08-23
- 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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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지사항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8-177호, 2018.8..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26(2018.11.29.)
다. 2019누52463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19.8.16.)
2. 위에 따라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효력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19인 |
298품목(붙임참조) |
- (기존) 2018.11.30.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2019.8.25.까지) - (변경) 2019.9.27.까지 |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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