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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
  • 2019-12-20
  •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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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집행정지 기간

대우제약외 7인

33품목(붙임 참조)

(기존) 2019년 12월 20일까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목록 1부.   끝.

 

※ 판결선고일 30일이 되는날까지 기존 상한금액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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