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약제관리
- 2019-12-20
-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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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집행정지 기간 |
대우제약외 7인 |
33품목(붙임 참조) |
(기존) 2019년 12월 20일까지 (변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종료일 미정) |
붙임: 집행정지 대상 목록 1부. 끝.
※ 판결선고일 30일이 되는날까지 기존 상한금액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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