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63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수가운영부
- 2019-12-20
-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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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2019.1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개선
- 시설 입소자 대상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산정
-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시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등
○ 문의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 시행일
- 2020. 1. 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