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9-12-30
- 4,377
- xls 수가반영내역(19.9.1&12.27.& 20.1.1.기준)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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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이 파일은 12월17일(2차상대가치점수개편4단계점수반영),23일(왕진시범사업),27일(식대) 수가파일 게재 후
개정 고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게시된 수가파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점수당단가(환산지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5.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7.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5.2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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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19.12.27.)]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2019.12.2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2019.12.27.)]
◎ 시행일자 : 2019. 9. 1.(공상삭제)
2019.12.27.(체외진단)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_공상포함]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기준 외 선별급여 80%)
○ 공상
· 지르코니아 크라운
·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
· 주치의 면담료
[의·치과 급여 변경_공상포함]
○ 분류번호 정정
· V2600 응-2마 → 응-2라
○ 공상
· 재활보조기구 명칭 변경
·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및 재활치료 팀 회의료 수가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_공상]
○ 공상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 기립경사훈련 -(삭제적용일 2019.9.1.)
[의·치과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한방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의·치과 급여(시범사업)_신설]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신설
○ [체외진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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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기술평가부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033) 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033) 739-1756
○ 의료급여운영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비 삭제 ☎ 033) 739-3616
○ 근로복지공단-요양부
- 산재, 공상 ☎ 052)704-7496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