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19-12-30
-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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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드립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203(2019.12.30.)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안내"
○ 시행일자: '20.1.1.(수)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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