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5호)
- 심사기준부
- 2019-12-31
- 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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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 - 4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개정 내용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군별 분류체계⇒급별 분류체계)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A형간염 격리기간 변경
□ 시행일
○ 2020.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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