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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 전신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 허가사항 전산점검기준 반영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12-31
  •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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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3호가목(2)에 의거 안전한 의약

    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

    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약제는 WHO ATC 코드별 전신작용 항감염제(J),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L), 구충제, 살충제 및 기피제(P), 성호르몬 및 전신성호르몬제(H)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약제 급여기준 및 전산점검 대상 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참고자료이며, 보다 정확한 의약품 허가사항 및 약제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시행일: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5. 전화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033 - 739 - 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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