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12-31
-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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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 12.20)
- 2019구합91107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 결정(2019.12.31.)
○ 위에 따라 2019.12.20.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
대상품목 |
효력정지기일 |
에스케이케미칼(주) |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_(75mg/1정) |
2020.1.22일까지 기존 상한금액 적용 |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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