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약제관리부
  • 2019-12-31
  • 1,79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 12.20)

- 2019구합91107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 결정(2019.12.31.)

 

○ 위에 따라 2019.12.20.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다음과 같이 잠정 중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사명

대상품목

효력정지기일

에스케이케미칼(주)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_(75mg/1정)

2020.1.22일까지 기존 상한금액 적용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이전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다음글
[약제] 파브리병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 및 응답 (Agalsidase alfa 3.5mg 및 Agalsidase β 35mg 주사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