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신종플루 의심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적극 독려 나서
- 신종플루 대책상황반
- 2009-10-29
- 2,13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신종플루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심사평가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심사상의 불이익(심사삭감, 환수, 실사 등)이 없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 또는,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한데 이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토록 하고, 예방목적 등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등재 코드(끝자리 1)’로 기재하여야함을 안내하였다.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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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품목코드 (끝자리 1) |
국가비축 약제 품목코드 (끝자리 0) |
제품명 |
업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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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840561 |
E01840560 |
타미플루캅셀75mg |
한국로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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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840951 |
E01840950 |
타미플루캡슐45mg |
한국로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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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840941 |
E01840940 |
타미플루캡슐30mg |
한국로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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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0890661 |
E00890660 |
리렌자로타디스크5mg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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