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
- 청구관리부
- 2020-03-26
-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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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5호, 2019. 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설·삭제(28항목 확대, 13항목 삭제)
○ 시행일: 2020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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