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테리본피하주사)
- 약제관리부
- 2020-03-27
-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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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3.24.)
2.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9월 25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예정
붙임 :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약가파일 변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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