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7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등재관리부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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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7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8호, 2020.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840나(04) HLA Typing DP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7 |
나-580다(3) (85) CLCN1 Gene |
033-739-1855 | |
편심광검영기를 이용한 자동굴절검사 |
033-739-1856 | |
자동봉합기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2 |
○ 시행일: 2020.4.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