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1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0-03-30
-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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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1호('20.3.30.)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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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