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0-04-02
- 3,785
- pdf (공문)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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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보건의료정책과-2173, 2020.3.31.)
○ 지침 주요 개정내용
-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부터 환자관리료 산정 가능하고,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산정 가능
- (점검서식) 필수점검 항목 중심으로 서식 간소화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등 내용 추가
○ 기타 안내 사항
- (재택의료팀 신고)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의사,간호사,임상영양사) 신고 필수
- (정보시스템 오픈) 점검서식 입력을 위한 정보시스템은 개발 중으로 4월 중순 오픈 예정
※ 문의전화
- (사업 및 수가)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6, 1615, 1602
- (재택의료팀 인력신고)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 033) 739-48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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