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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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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확대적용
  • 심사실 심사3부
  • 2010-04-09
  •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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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확대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이 2010년 4월1일부터 세분화 되어개정 고시 되었으므로 이를 심사에 적용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관절,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 수술에만 인정해오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2010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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