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18, 11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0-06-09
- 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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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2 |
나706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 |
033-739-1863 | |
나799-1 내시경 세척ㆍ소독료 주항 ‘나-706가’ 항목 추가 |
○ 시행일: 2020.7.1. 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