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지침 안내(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
- 재택의료수가부
- 2020-06-09
- 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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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수정)」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내용 중 '사. 민감정보의 재제공에 관한 동의' 추가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수정)' p86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수정)' p54
□ 관련근거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수정) (장애인정책과-2740, 2020.06.08.)
□ 시범사업 시행일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 '20.6.1.(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20.6.15.(월)
※ 8일부터 온라인 교육 시행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1613, 1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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