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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질병군) 고시(제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0-08-27
  •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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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2020.0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원격협의진찰료, 눈의계측검사, 회송료 별도보상 적용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초음파각막두께검사 질병군 급여 항목에 추가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수가(자504카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 포함]-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시행일자 : 2020.9.1. (회송료는 2020.10.1.)

 

 

□ 담당부서 :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6,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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