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고시(제2020-18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 포괄수가기준부
- 2020-08-27
-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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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2020.0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원격협의진찰료, 눈의계측검사, 회송료 별도보상 적용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초음파각막두께검사 질병군 급여 항목에 추가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신설수가(자504카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 포함]-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반영
□ 시행일자 : 2020.9.1. (회송료는 2020.10.1.)
□ 담당부서 :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96,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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