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0-12-28
-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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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4호, 2021.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변경: 2 항목
- 기타 약제에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레디주 등)의 '투여조건' 및 '암종별 적용기준(다발골수종)' 변경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의 '투여조건' 및 '암종별 적용기준(전립선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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