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2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정정 고시
- 청구관리부
- 2020-12-28
-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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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1호(2020.12.2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2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 6의 Ⅲ.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구분 |
대 상 |
정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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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
문구 오기 수정 | ||
※ 시행일: 2021.1.1.부터 적용
- 문의전화: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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