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 의료수가운영부
- 2020-12-28
- 6,385
- pdf [공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공문]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생활치료센터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병원 지원 방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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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415(2020.12.24.)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5(2020.12.2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추가 안내 사항)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Ⅰ , Ⅱ 개정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Ⅲ 신설
-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 부터 퇴소한 날 까지
※ 2020.3.2.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단,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12.21. 진료분부터 운영종료일까지
○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8, 1514, 1525)
-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관련) 코로나19 중수본 044-202-2471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