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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 의료수가운영부
  • 2020-12-28
  • 6,385
  • pdf [공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붙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공문]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생활치료센터 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력병원 지원 방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415(2020.12.24.) “생활치료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5(2020.12.2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급여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

 - (추가 안내 사항)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개정 및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신설 

 -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 부터 퇴소한 날 까지

    ※ 2020.3.2.부터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일까지  

    ※ , 개정 및 신설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12.21. 진료분부터 운영종료일까지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1514, 1525)

 - (협력병원 지원방안 안내 관련) 코로나19 중수본 044-202-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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