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6131호]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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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급여과-6131호(2020.12.24.)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내용
○ (대상 기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병상에 한함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세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참고
○ (적용기간) 2020년 12월 18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2021.1.18. 이후 청구 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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