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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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호,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등록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제17조의2 및 별지 서식)
* 산정특례 종료 시 의사 판단에 따른 특례적용 기간 연장(6개월)에서 재등록 제도로 변경,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정신 및 행동장애’와 ‘뇌전증’을 분리하여 각각 산정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문 개정(제22조)
□ 시행일 : 의료법개정은 ‘21.3.5시행,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은 ’2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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