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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0-12-28
  •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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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9, 2020.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기존 요양병원과 구분하여 정신병원이 추가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조제1항 및 별표 1)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중증화상 등록 제도 개선* 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17조의2 및 별지 서식)

* 산정특례 종료 시 의사 판단에 따른 특례적용 기간 연장(6개월)에서 재등록 제도로 변경, 관련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

 

.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정신 및 행동장애뇌전증을 분리하여 각각 산정토록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조문 개정(22)

 

시행일 : 의료법개정은 ‘21.3.5시행,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건강보험의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은 ’21.1.1. 시행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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