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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0.12.18._코로나19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20.12.21.생활치료센터환자관리료,'21.1.1.요양병원관련)_수정2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2-28
  • 3,884
  • xls 수가반영내역(20.12.18, 12.21., 21.1.1.기준)_코로나19 관련 및 요양병원_공지용_수정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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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12/29 AM 9:20 생활치료센터 '20.12.21.단가 및 '21.1.1.명칭(노란색표기)

        AM 10:00 요양병원 (A3000) 단가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19.12.26.)]
  나.「요양병원 의사인력 차등제 시행 관련 안내」[보험급여과-1435호(‘20.3.26.)]
  다.「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정정)」[보험급여과-6131호(‘20.12.24.)]
  라.「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추가)」[보험급여과-6135호(‘20.12.24.)]

 

◎ 시행일자 : 주요내용 참고


◎ 주요내용

 

 [의치과_급여_신설]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20.12.18. 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20.12.21. 진료분부터 적용)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Ⅲ

 

 [의치과_급여_변경]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관련 (‘20.12.21. 진료분부터 적용)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Ⅱ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1.1.1. 진료분부터 적용)
   [산정지침]4.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 등급별 가감 및 점수당 단가 반영

 

 [의치과_급여_삭제]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4.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

 

 [의치과_100대100_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1.1.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교통비[1회방문당]


 [한방_급여_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1.1.1. 진료분부터 적용)
   [산정지침]4.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 등급별 가감 및 점수당 단가 반영

 

 [한방_급여_삭제]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4. 마.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등
 

 [한방_100대100_변경]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1.1.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교통비[1회방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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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 033) 739-1525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 033) 739-1518, 1514, 1525

 -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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