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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1-04
  •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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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별표2] 3. 치료재료

명칭

담당부서

연락처

     

카테터 고정용

예비급여부

033-739-1942

     

비침습적 지혈용

033-739-1946

     

NASAL PACKING용(흡수성)

033-739-1935

   

합성거즈 드레싱류

033-739-1941

 

 

○ 시행일: 2021.07.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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