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1-04
- 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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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별표2] 3. 치료재료
명칭 |
담당부서 |
연락처 |
||||
카테터 고정용 |
예비급여부 |
033-739-1942 |
||||
비침습적 지혈용 |
033-739-1946 |
|||||
NASAL PACKING용(흡수성) |
033-739-1935 |
|||||
합성거즈 드레싱류 |
033-739-1941 |
○ 시행일: 2021.07.0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