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개정
  • 비급여정보부
  • 2021-01-04
  • 14,75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2020.12.3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나. 사전설명의 주체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이전글
2022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다음글
[치료재료] 고시 제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