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개정
- 비급여정보부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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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2020.12.3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함
나. 사전설명의 주체는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함
○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표2 개정서식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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