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1-5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2-24
-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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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호,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1.3.1.부터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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