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1-5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2-25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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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6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533 항-Im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2 |
|
누785 항E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033-739-1862 |
||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 |||
자412-2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
033-739-1859 |
○ 시행일 : 2021.3.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