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고시 제2021-5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1-02-26
-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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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02.0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개선
2. 시행일
- 2023.7.1.부터 시행
※ 질의응답 '붙임' 참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