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4.1.기준)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3-31
-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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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1호('21.3.12.)]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3호('21.3.15.)]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6호('21.3.22.)]
□ 시행일: 2021년 4월 1일
□ 반영내용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2) 관련
- 상대가치점수 변경(5단코드 기준)
· (별표3) O1410, O1600
-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 마. 신생아 범주 확대 관련 산정 코드 적용 종료 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