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4-01
-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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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대법원 제3부 판결(2021.3.25.)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4월 5일(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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