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집행정지 해제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약제관리부
  • 2021-04-01
  • 2,53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대법원 제3부 판결(2021.3.25.)

 

2.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2021년 4월 5일(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1부.  끝.

이전글
[질병군] 질병군 별도보상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1.4.1.기준)
다음글
집중영양치료료 관련 영양치료 교육프로그램 추가 통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