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21-11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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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3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요관용 금속 스텐트」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변경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 문의사항 연락처 :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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