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 비급여정보부
- 2021-04-19
- 17,206
- pdf (의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의원급)주요 질의 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병원급)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병원급)주요 질의 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xls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616).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pdf 자료제출 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응방법 가이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미실시 확인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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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대상기관: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제출기간:
(의원급) ’21.4.27.(화) ~ 6.1.(화)
(병원급) ’21.5.17.(월) ~ 6.7.(월)
○ 제출대상 : 공개항목*(총 616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별표1] 공개항목
○ 제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정기등록 or 병원급 정기등록
○ 추후일정 : 제출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21.8.18.)
문의 : 고객센터(1644-2000),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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